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8500만원↑..다자녀가구 1억원

제2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로 전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금리 조건 신청 신혼부부전용 보금자리론


당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하기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8천5백만원' 상향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현행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이내인데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40% 정도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에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을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 혼인기간 5년 이내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74%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우대금리 인하 혜택을 신규 적용.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소득요건을 8000만원으로 완화하며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으로 합산소득 기준을 상향. 특히 3자녀의 경우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자, 저신용·저소득자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을 신규 공급.